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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151419
[한국농어촌공사] 2025년 농촌재능나눔 개인자격 활동지원사업 공모
- 작성자
- 사회봉사센터
- 조회수
- 38
- 등록일
- 2025.06.04
- 수정일
- 2025.06.04
사업명 : 2025년 농촌재능나눔(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) 개인자격활동지원사업
사업목적
❍ 기관, 기업, 단체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·경험·기술 등 다양한 재능을 농촌지역과 함께 나눔으로써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 및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
사업내용
❍ 공모단체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재능나눔 활동 추진
❍ 농촌재능나눔 활동 자체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등
사업대상
❍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농촌*마을을 지정·신청
*농촌: 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5호의 읍·면의 지역 및 그 외지역중 그지역의 농업, 농업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
- 단, 신청 단체 대표자 소재 광역시·시·군 외 농촌마을을 지정·신청
(ex. 대표자 소재 경기 수원의 경우 → 수원 제외, 광주광역시 경우 → 광주 제외)
사업기간 : 2025. 6월 ~ 2025. 10월
공모분야
①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②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
③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④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
※ 분야별 농촌재능나눔 활동사례 예시 별첨 [참고1]
지원대상 및 신청요건
❍ 지원대상 :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자격(동아리, 가족단위 등) ※미등록단체
❍ 신청요건
◇ 신청 자격 (①개인자격(미등록 단체), ②소재지) ∘ ①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동아리, 가족단위 등 ∘ ② 신청 대표자 주소가 도시권역[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및 광역시] 내 소재 |
◇ 제외사항 ∘ 등록 단체(고유번호증,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등) ∘ 정당, 종교단체 ∘ 농촌지역 및 농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 ∘‘25년 농촌재능나눔(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) 사업에 선정 된 단체 - 일반 및 지역단체, 대학교, 대학 봉사동아리 등 |
지원금액
❍ 지원금액 : 단체별 2백만원 한도
❍ 활동 마을 선정
- 단체 희망 활동마을 및 스마일재능뱅크 요청 마을
지원내용
❍ 재능나눔 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
- 지원 비용 : 소모성 직접재료비, 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보험료, 운영비(사업비의 5%이내)
구분 |
항목 |
내 용 |
사업비 |
재료비 |
- 사업과 관련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재비, 사무용품, 문구류, 만들기 재료 등 소모성 비용 - 홍보비, 자료집 제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- 음향장비, 영상장비, 조명, 무대, 텐트·천막, 테이블·의자 등 공연 및 크레이션에 필요한 장비 임대 및 소모품 등 |
홍보비 |
- 현수막, 리플렛, 전단지 등 사업 홍보를 위한 제작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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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집 |
- 교육용 책자, 도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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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비 |
교통비 |
- 도로통행료, 유류비, 버스 및 철도 승차권 등 |
식사비 |
- 사업과 관련한 활동에 따른 식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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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과비 |
- 다과, 식수, 음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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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비 |
- 사업과 관련한 활동에 따른 숙박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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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비 |
- 사업과 관련한 활동에 필요한 차량 대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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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|
- 재능나눔 활동에 따른 여행자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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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비 |
회의비 |
- 사업과 관련한 회의에 필요한 경비(총 사업비의 5%이내) ※ 활동비의 식사비, 다과비와 구분하여 집행 |
◇ 지원불가사항 ∘ 각종 인건비, 사례비, 수당 성격 비용(강의비, 교통비 등) ∘ 활동 기관·단체 고유 업무에 소요되는 운영비, 직접비 등 |
※ 활동비 항목은 재능나눔활동인원 대상 비용으로 활동지역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용불가 (예:식사비, 다과비, 차량비 등)
※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 후 정산 추진
- 각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제출
※ 지원 불가 비용으로 집행 시 국고 환수 조치가 시행되고, 사업 참여 제한 및 제제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
사업추진체계
❍ (농어촌공사)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, 선정심사, 사업점검 및 지도 등
❍ (공모단체) 사업신청, 사업활동,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
❍ 사업 진행 흐름도
①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(공사) |
⇨ |
②공모단체 선정 (심사위원회) |
⇨ |
③공모단체 선정 및 통지 (공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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⇩ |
⑥재능나눔활동 (공모단체) |
⇦ |
⑤보조금 교부 (공사→공모단체) |
⇦ |
④보조금 신청 (공모단체→공사) |
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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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사업점검 (농식품부,공사→공모단체) |
⇨ |
⑧정산 및 실적보고 (공모단체→공사) |
⇨ |
⑨사업평가 (공사→공모단체) |
※ 사업운영은 사업계획서, 교부결정서, 사업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.